<> 노조의 정치활동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삭제로 정치활동 가능.

<> 조합비 상한 폐지 =임금의 2% 상한제 폐지.

<> 조정전치제 도입 =노동위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쟁의행위 허용.

<>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제도 도입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을 이행치않는 사업주에 발동.

<> 대체근로 =쟁의기간중 동일 사업내 대체근로와 신규 하도급 허용.

사업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유니언숍 사업장은 사외 대체근로도 가능.

<> 직권중대 가능 =공익사업중 의료 수도 전기 가스 유류공급 통신 은행
철도 지하철 버스 등 업종에만 직권중재 가능.

<> 최저 취업연령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


<> 단체협약 유효기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 2년으로 통일.

<> 정리해고 =계속되는 경영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노동위 승인을 거쳐 정리해고 가능.

<> 변형근로 가능 =노사간 서면합의 전제로 1개월 단위, 주56시간 변형
근로 가능.

<> 신근로관행 =자유출퇴근제 재량근로제 인정근로제 등 신근로관행 도입.

<> 신퇴직금제 도입 =중간정산제 기업연금제 등 새로운 퇴직금제 도입.

<> 연차휴가 =상한 30일로 제한.

<> 교섭대표의 협약체결권 인정과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금지

<> 노사협력 우수기업 지원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

<> 공인노무사제 보완 =공인노무사 시험을 연 1회 이상(현재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개업 노무사의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

<> 산업기계.기구 안전인증제 도입 =산업용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정부
기관이 검증.

<> 작업중지 근로자보호 =급박한 산재위험 발생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 표준안전관리비제 확대 =적용 대상을 현재 건설업에서 조선업까지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자 처벌강화 =최고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

<>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강화 =보육시설설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연리 3~3.5%로 최고 3억원까지 시설자금을 융자.

<> 실업자 재고용 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

<> 여성 재고용 장려금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내 재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

<> 고용조정지원제 적용 확대 =현재 유리제조 등 5개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 실업급여 지급대상 축소 =60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경우라도 65세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 국제노동재단 설립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노무관리지원 등을 담당할
국제노동재단을 설립.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