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발전사업독점체제가 서서히 완화돼 오는 2001년까지는 전체
발전의 15%정도를 민간이 맡게 된다.

또 자가발전용등은 민간도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며
발전사업 참여기준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건설 통신 에너지등 3개분야에 대한 진입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선방안을 정리한다.

[[[ 에너지 ]]]

<>LNG소매시장 독점해소=단순평균비용에 근거한 투자보수율 방식으로 산정
하는 가스요금방식에 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원리를 도입, 회사별
경영지표 공급조건 서비스질등 효율성에 따라 산정하는 방안을 97년중
마련해 간접 경쟁유도

<>발전사업참여=허가기준을 내년중 폐지, 또는 보완

<>민자발전사업=민자발전 시장점유율이 높도록 민자발전사업을 대폭 확대

<>가스도매사업=등록제로 바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건설 ]]]

<>감리전문업 진입제한=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인 기술인력및 사무실 보유
기준을 완화해 97년중 시행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난이도 전문성등을 기준으로 책임
감리 대상공사 규모를 조정해 97년중 시행

<>건설업면허발급=면허요건인 자본금 시설 장비보유기준을 97년중 완화

<>업종간 중복면허제한=97년중 전문건설업의 허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해
겸업제한을 완화

<>설계업무 위탁수수료기준의 협회결정=주무부처 시공업체 학계및 관련
협회대표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결정토록 97년중 개선

<>공제조합 출자 강제=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

[[[ 통신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의 사전공고방식에 의한 허가제=사전공고제도를 97년부터
폐지, 민간사업자의 주도적 기술개발및 통신사업 참여를 보장

<>시내전화 진입제한=97년중 시내전화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

<>공기업등에 대한 차별적 진입제한=민간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에 33%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함에도 공기업은 10%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WTO통신협상
타결(97년 2월15일기한)후에 일괄반영토록 개선

<>전화번호체계=번호체계가 다른데서 오는 불공정 경쟁을 막기위해 이용
사업자 사전지정제를 도입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