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등 5개 제도개선관련법안,
법인세법등 7개예산부수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일괄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추곡수매동의안은 소관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의 표결과정 없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은
절차상의 잘못이라는 야당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에서 추곡수매동의안을 다시
상정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올해보다 13.4%
늘어난 71조4천6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에앞서 3당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운영의 걸림돌이었던 연좌제조항
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합의사항만을 반영한 선거법개정안을 비롯 검찰청법
경찰청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5개제도개선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개선특위는 활동시한인 내년 2월까지 연좌제폐지 및 적용시기(부칙)
문제가 걸려 있는 선거법을 비롯 방송법 등 제도개선관련법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이밖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법 상속세법 관세법
양곡관리법 등 예산부수법안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남은 회기동안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립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