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 둘러싸고 의료기관-손보업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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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업계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임의로 삭감
하고 지급일자를 고의로 늦춰 병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보사를
상대로 소액재판청구등 집단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손해보험협회와 "자보환자 진료수가기준" 협약을 체결,
수가기준을 일원화하되 의료보수심의회를 통해 심사토록 했으나 손보사들이
이 협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자체조사한 결과 손보업체별들이 진료비를 평균 12% 낮추는
한편 평균 45일정도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건설교통부등에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임의로 삭감
하고 지급일자를 고의로 늦춰 병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손보사를
상대로 소액재판청구등 집단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손해보험협회와 "자보환자 진료수가기준" 협약을 체결,
수가기준을 일원화하되 의료보수심의회를 통해 심사토록 했으나 손보사들이
이 협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자체조사한 결과 손보업체별들이 진료비를 평균 12% 낮추는
한편 평균 45일정도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건설교통부등에 손해보험업계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동시에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