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가격이나 물량조정등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담합등 경쟁제한적인 관행을 없애 경쟁을 촉진
시키기 위해 사업자단체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기능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량.가격 조정에
관한 권한과 업무는 폐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각종영업한도설정이나 감시, 추천권 행사권등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분야는 권한을 축소시킬 방침이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직업종이나 특수분야의 사업자단체들이 수수료
등을 정할때 소비자단체나 이해관계인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건설업협회는 회원사들의 연간도급한도액을,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수급한도액을 법령에서 위임받아 각각 산정하며 한국신용카드업협회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회원사에 월별 채권발행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또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안경사협회등은 위생.의료분야의 감시업무를,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한국기계공업진흥회등은 수출입추천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법령상 인정되는 사업자단체의 카르텔 권한에는 <>증권업협회의 회사채
인수물량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생산.판매.구매등과 관련된 공동사업
및 조합원간 사업조정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정기점검수수료 산정
등이 포함돼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