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당지역에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있는 정부발주공사의
규모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저가로 입찰한 업체에 대해 예치하도록 했던
차액보증금이 50% 이상 시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
점검을 마친 경우기성률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되고 반환금의 2배에 이르는
보증서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 때 지방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당초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공사금액 58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된다.

한승수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상득 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은
26일 오전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조달시장은 내년부터 공사금액 58억원 이상,물품제조 규모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국제경쟁입찰에 부치도록 개방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1백억원 미만인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의 88% 이상으로 가장 낮게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개방대상 미만의 공사로 축소하고 대신 낙찰 하한율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10억원 미만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던 물품제조 분야에도
개방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동도급때 지방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는 지역
의무공동도급제도는 당초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
이었으나 공사금액 58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공정에 에너지시설공사를 추가하고
고속도로공사와 소규모 공사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