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개정안의 복수노조허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의 최근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단위사업장에서 불법파업
이 발생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하고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경총은 26일 낮 서울 호텔롯데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복수노조
허용불가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재계
의견을 집약한 3개항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총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전임자급여지금 금지를 전제로 복수노조
허용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던 데서 급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전경련에 이어 경총이 이날 복수노조허용문제에 강경하게 반대함에
따라 앞으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동법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하는 것이 경영계의 기본 인식"이라며 "복수노조의 허용은
시기 상조"라고 못 박았다.

경총은 또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계의 요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
관계법 개정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불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총은 노동계에 대해 "노동계가 집단행동 등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통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는 구태는 국가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냉철한 판단과
자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에 대해서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노동법개정과 관련된
불법행동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산업평화가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