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통일동산 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숙박시설 용지
등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용지별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 1,062평, 숙박시설용지 3필지
7,430평, 공동이용시설용지 1필지 314평, 점포용지 1필지 280평 등 총
10필지 9,085평이다.

평당 입찰예정금액은 <>근린생활지 99만2,000원~115만7,000원 <>숙박지
109만1,000원~112만4,000원 <>공동이용지 95만9,000원 <>점포지 129만원
등이다.

대금납부방법은 일시불일 경우 계약체결시 10%를 내고 1개월내 30%
3개월내 30% 5개월내 30%를 내야 한다.

분할납부때에는 계약체결시 10%를 낸 뒤 6개월마다 균등 분할납부해야
한다.

입찰참가 우선순위는 용지별로 다른데 근린생활지와 숙박시설지는 토지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사람이 1순위자이며 공동시설지는 사업지구 이주민
10인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조합이 1순위가 된다.

점포용지의 1순위자는 사업지구내 소유토지 건물 기타권리를 토공에
제공하고 보상을 받을 사람이 해당된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