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투자신탁회사들의 주가지수선물매수주문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주가지수선물시장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증권투자
신탁재산 운용 지침"을 개정, 투신사가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매수주문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 증권 보험등 기관투자가와는 달리 보유중인 주식의 갑작스런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매도포지션만을 취할수 있었던 투신사들도 주가전망에
따른 투자선택의 폭이 커지게 됐다.

재경원은 그간 고객이 맡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투신사들이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 매수포지션을 취했다가 뜻밖의 사태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현물
과 선물 양측에서 손해를 볼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매수주문을 낼수 없도록 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 따라 지난 5월 선물시장 개장이후 10월말까지 투신사
거래량이 2천2백73계약으로 총 거래량 1백1만4천9백20계약의 0.22%에 그쳐
기관투자가로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재경원은 투신사들이 선물매수주문을 낼수 있게 되면 <>펀드설정초기 이론
가격보다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 선물가격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펀드수익률
도 높일수 있다고 분석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