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황"생산업체인 종근당과 "황력"생산업체인 일양약품이 제품의 제조 판매
문제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종근당은 일양약품이 자사제품인 자황과 유사한 포장의장과 상표컨셉트를
갖춘 황력과 "균사체영비천"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 제품의 제조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
법민사부에 낸 것.

종근당은 신청서에서 "일양측은 지난 5월 자황과 포장방법이 유사한 균사체
영비천을 내놓아 의장권을 침해한데 이어 지난 8월부터는 포장과 제품관념이
비슷한 황력을 출시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일양의 이같은 처사는 일반소
비자를 혼동시키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양은 종근당측의 가처분신청에 앞서 특허청에 "자황의 상표등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일양은 "자황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자황(유황과 비소를 혼합해 특수열처리
한 광물성 약제)에서 따온 이름이라 상표등록요건에 맞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일양은 또 종근당의 의장권 침해주장에 대해"자황의 포장방법에 대한 의장
권과 포장재료에 대한 특허권은 이미 일본 특허청에 등록된 것으로서 종근당
의 의장권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반해 종근당측은 "일양측이 자황의 은박포장을 금박으로 바꾸고 병의
상단에 검은 캡을 씌워 황력의 의장으로 내세운 것은 의장권침해를 위장하
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응수하고 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