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1세기 통신/방송 융합' .. 주제발표 : 이상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따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분야가 융합된 서비스가 등장하고 통신 및 방송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이
외신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같은 세계적 흐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보환경연구원이 주최하고 데이콤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후원으로
12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관한 토론회"에서
통신과 방송을 구분해 규제하고 있는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상희 < 국회가상정보가치연 회장 >
방송분야에 뉴미디어가 출현하고 통신기기의 멀티미디어화가
가속화되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정보압축기술과 디지털기술 발전의 산물로 정보산업과
지식산업 및 오락산업간의 구분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통신과 방송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발사하던 방송에 수신기능이 첨가되면서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해지고 통신도 다양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새로운 개념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개정된 통신법(Communication Act)에 따라
통신과 방송간의 무차별적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두분야 기업간의
합병과 전략적 제휴가 심화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통신의 통제권을 가진 연방과 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주정부가 융합후의 통제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본은 케이블TV 사업자를 중심으로한 융합은 허용하나 전화회사의
케이블망 사업참여는 배제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과는 달리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 관련한 국내환경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통신과 방송을 관리하는 부서가 정보통신부와 공보처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또 기술은 단일화돼 있지만 적용받는 법과 제도가 각각 이원화돼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따라 사회적 이익을 안겨줄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올바로 이끌
대비책이 필요하다.
양분야의 융합은 정부에게는 통합된 미디어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저가의 단말기를 이용해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확대돼 정보 지식 오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게되며 다른 사람들과 쉽게 접촉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훨씬 큰 자유를 누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또 디지털화된 정보를 가정 혹은 개인이 직접 수집해 가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격의료 가상교육 전자상거래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가상사회를
우리 앞에 펼쳐 놓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통신과 방송을 별개의 것이 아닌 정보산업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멀티미디어가 가져올 가상사회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위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질서에 걸맞는 통신.방송법제를 개정하고
"통합정보전송법"(가칭)의 제정이 요구된다.
또 통신과 방송관련법을 통합, "멀티미디어정보산업법"으로 개편해야하며
통신 및 방송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정책적으로는 융합된 실험서비스가 선보일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고
영역간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분야가 융합된 서비스가 등장하고 통신 및 방송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이
외신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같은 세계적 흐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보환경연구원이 주최하고 데이콤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후원으로
12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관한 토론회"에서
통신과 방송을 구분해 규제하고 있는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상희 < 국회가상정보가치연 회장 >
방송분야에 뉴미디어가 출현하고 통신기기의 멀티미디어화가
가속화되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정보압축기술과 디지털기술 발전의 산물로 정보산업과
지식산업 및 오락산업간의 구분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통신과 방송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발사하던 방송에 수신기능이 첨가되면서
양방향서비스가 가능해지고 통신도 다양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새로운 개념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개정된 통신법(Communication Act)에 따라
통신과 방송간의 무차별적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두분야 기업간의
합병과 전략적 제휴가 심화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통신의 통제권을 가진 연방과 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주정부가 융합후의 통제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본은 케이블TV 사업자를 중심으로한 융합은 허용하나 전화회사의
케이블망 사업참여는 배제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과는 달리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 관련한 국내환경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통신과 방송을 관리하는 부서가 정보통신부와 공보처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다.
또 기술은 단일화돼 있지만 적용받는 법과 제도가 각각 이원화돼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따라 사회적 이익을 안겨줄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올바로 이끌
대비책이 필요하다.
양분야의 융합은 정부에게는 통합된 미디어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저가의 단말기를 이용해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확대돼 정보 지식 오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게되며 다른 사람들과 쉽게 접촉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훨씬 큰 자유를 누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또 디지털화된 정보를 가정 혹은 개인이 직접 수집해 가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격의료 가상교육 전자상거래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가상사회를
우리 앞에 펼쳐 놓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통신과 방송을 별개의 것이 아닌 정보산업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멀티미디어가 가져올 가상사회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위해 통신과 방송의 융합질서에 걸맞는 통신.방송법제를 개정하고
"통합정보전송법"(가칭)의 제정이 요구된다.
또 통신과 방송관련법을 통합, "멀티미디어정보산업법"으로 개편해야하며
통신 및 방송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정책적으로는 융합된 실험서비스가 선보일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고
영역간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