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상환주문이 체결된후 바로 주식매매
주문을 낼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신공동온라인이 가동
되는 25일부터 신용거래 미상환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용융자금의 상환주문을 낸지 하루가 지나서야 위탁
매매주문을 낼수 있었던 투자자들은 상환즉시 매매주문을 낼수 있게 됐다.

또 담보유지비율(130%)에 미달하면 고객에게 통보하던 추가담보 납부기간
(4일간)에 통보일 당일과 공휴일은 제외키로 했다.

증관위는 증권사들이 고객과 체결하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선물거래
포함)를 약관으로 작성해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결제불이행시 처리방법과 위탁증거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에 기재토록 했다.

이밖에 증관위는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이 6%에서 8%로 확대되지만 선물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5%로 유지돼 KOSPI 200 지수가 선물시장 가격제한폭
이상으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시장의 정산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선물거래의 당일 결제가격인 최종 약정가격(당일 종가 혹은 전일 종가)이
가격제한폭인 5%를 넘을 경우 증권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론가격
으로 결제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