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정부몫으로 넘겨진 노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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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노사 대타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7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미합의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의 절충안과
노사양측의 주장내용 등을 요약해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6개월간에 걸친 노개위의 노동법개정작업은 속빈 강정과
같은 시안만을 남기고 이렇다할 성과없이 끝나게 된 셈이다.
노개위는 출범당시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수십년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들에 대해 몇달내로 완전합의하여 개혁안을 만들어 내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할수 있다.
어쨌든 노개위는 내주초 법개정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이제 노사개혁작업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약속대로 올해안에 노동법개정을 마무리하려면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조차도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아직 확고한 입장정리가
돼있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정부내에는 당초 방침대로 미합의쟁점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자는 의견과
미합의 쟁점은 2차 개혁과제로 넘기고 노사간에 합의된 내용만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아예 법개정 자체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에서도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의 말로 미루어 아무래도 미합의쟁점은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법개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짙어보인다.
우리는 현 정부가 노사개혁을 세계화를 위한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선언한 이상 부담스럽다고 하여 회피할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무리한 노사개혁추진이 노사대립을 격화시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핵심쟁점처리의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노사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노사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공정한 룰의 부재로 야기됐던 소모적 대립과 낭비를 줄임으로써 노사가
공동이익을 얻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바로 경제난 타개의 핵심전략과 일치하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한 "경쟁력 10%높이기"도 궁극적으로 노사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때야말로 노사개혁의 찬스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서로 욕구를 자제하고 양보하자는 말은 아무래도 경제사정이 좋은
때보다는 나쁜때 하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노사개혁을 하겠다면서 지금정도의 난관을 예상하지
못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건대 노사개혁은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노사개혁에 대한 정부내 이견을 수습하고 미합의
쟁점을 포함한 전면적인 노동법개정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7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미합의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의 절충안과
노사양측의 주장내용 등을 요약해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6개월간에 걸친 노개위의 노동법개정작업은 속빈 강정과
같은 시안만을 남기고 이렇다할 성과없이 끝나게 된 셈이다.
노개위는 출범당시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수십년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들에 대해 몇달내로 완전합의하여 개혁안을 만들어 내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할수 있다.
어쨌든 노개위는 내주초 법개정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이제 노사개혁작업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약속대로 올해안에 노동법개정을 마무리하려면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조차도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아직 확고한 입장정리가
돼있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정부내에는 당초 방침대로 미합의쟁점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자는 의견과
미합의 쟁점은 2차 개혁과제로 넘기고 노사간에 합의된 내용만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아예 법개정 자체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에서도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의 말로 미루어 아무래도 미합의쟁점은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법개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짙어보인다.
우리는 현 정부가 노사개혁을 세계화를 위한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선언한 이상 부담스럽다고 하여 회피할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무리한 노사개혁추진이 노사대립을 격화시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핵심쟁점처리의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노사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노사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공정한 룰의 부재로 야기됐던 소모적 대립과 낭비를 줄임으로써 노사가
공동이익을 얻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바로 경제난 타개의 핵심전략과 일치하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한 "경쟁력 10%높이기"도 궁극적으로 노사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때야말로 노사개혁의 찬스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서로 욕구를 자제하고 양보하자는 말은 아무래도 경제사정이 좋은
때보다는 나쁜때 하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노사개혁을 하겠다면서 지금정도의 난관을 예상하지
못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건대 노사개혁은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노사개혁에 대한 정부내 이견을 수습하고 미합의
쟁점을 포함한 전면적인 노동법개정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