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친척결혼식에 참석할 하객 수송을 위해 "XX관광"에 전화하여 서울에서
군산까지 왕복 조건으로 관광버스 1대를 38만원에 임차 계약하였습니다.

하객들중에 노인이 많아 좋은 차량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막상
출발당일 제공된 차량을 보니 매우 낡아 불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경 도중
펑크가 나 30분 가량 지체되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또한 기사가 식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요구하여 5만원 가량이 추가 지출
되었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관광버스회사의 약속위반행위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소비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크게 노후차량 제공, 중도 고장으로 인한
지체, 통행료 등 추가비용 요구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상태 문제는 소비자께서 단지 "상태가 좋은 차량"으로만 구두
약정하여 계약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적 관점에서 좋고 나쁜 차량을 이야기할수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측면이므로 막연히 "상태가 좋은 차량"만으로는 그 개념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계약위반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무리입니다.

또한 구두약정이어서 계약조건으로 인정하기도 불충분합니다.

고장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전세버스운송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 사고 등으로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운임 반환및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을뿐 지체운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송지체가 정비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고 이로 인한
승객의 손해가 있다면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식대 고속도로 통행료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모두 임차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상기 전세버스 표준약관에 의하면 사업자는 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서 발행을 생략하기로 합의한 경우 예외) 계약서에는
운송구간 사용시간 운임총액 등 계약조건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 임의로 계약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 38만원으로 서울~군산간 하객 수송에 관한
포괄적 용역제공의무를 수락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제비용들은 사업자가
이미 고려하여 전체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별도로 청구한 요금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비자께서
의사에 반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반환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 소보원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