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유예기간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이달말 매각된다.

매각이 위임된 부동산들은 의뢰자가 명의신탁을 해놓고 장기간 보유했을
만큼 "알짜배기"가 많다는게 성업공사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잘 고르면 입지여건이 좋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셈이다.

특히 명의신탁 부동산은 법원경매물건과는 달리 성업공사측에서 명도를
책임지므로 권리분석이 수월하고 별도의 명도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공매절차

이달중순 신문공고를 통해 물건을 소개하고 이달말부터 100-120건씩 묶어
올말까지 3차례에 나누어 매각한다.

유찰된 물건은 4차에 한해 다른 대금납부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1차의 대금납부조건은 3개월 일시불이며 2차부터는 매회 10%씩 가격이
내려가며 유찰물건은 다음차 공매공고일까지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다.

<>공매물건 분석

전체 306건으로 이중 83%인 256건이 전답이며 임야 28건, 대지 8건, 기타
14건이다.

서울을 비롯 대도시의 단독주택과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등 전원
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준농림지가 많다.

또 위치도 괜찮고 주변도로가 확장되는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도 더러
있다.

그러나 활용도가 낮은 그린벨트내 물건과 농림지 및 보전임지도 30%가량
차지하고 있어 공매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유의점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물건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3회이상 유찰되면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된다.

농지는 해당 읍.면의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을 받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1만평방m(3,024평)이상의 임야는 임야매매
증명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잡종지와 대지는 이같은 증명서가 필요없다.

입찰전에는 반드시 현지확인절차를 거쳐 입찰자와 시세를 비교해 보고
주변여건 발전전망 등을 알아보는게 좋다.

<>공매참가시 준비물

본인이 직접 응찰할 경우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를 준비하고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소지해야 한다.

대리인이 응찰할 때는 10%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이외에 인감증명원이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있어야 한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