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대불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사용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공단분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산업단지의 분양촉진과 국가경쟁력 10%향상 시
책의 일환으로 공장용지 분양을 97년 10월 31일까지 계약분은 용지대금을
5년간 이자없이 나누어 상환토록 분양조건을 완화했다.

또 용지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일지라도 분양금의 20%만 납부하면 종전에
적용되었던 은행등의 담보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
지 관리비로 분양대금의 2%를 납무하는 것을 폐지했다.

이에따라 현재 대불공단 입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50여개 업
체들의 입주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불산업단지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제도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를 6년간 50% 감면하고,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의 면제와 함께 재산세.종합
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지난 95년 3월 6일 대불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
되어 용지매입.공장설립.시설 및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21억원이내에
서 연리 7%의 저리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금년까지 총 22개업체에 1백92
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