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조병훈 판사는 1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고소했다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 동작구청장 김기옥 피고인 (55.국민회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과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시효 (6개월) 만료와 일반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무고한 행위는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당원들의 권유에 의해 고소를 하게 된 점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는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국보법위반 전력을
공개한 상대후보를 고소했으나 오히려 고소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무고 및
명예훼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