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기업 해외투자의 현황과 과제' .. 주제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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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업해외투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이한구 대우
경제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편집자 >
====================================================================
<< 해외직접투자의 정책 과제 >>
해외직접투자는 국민경제에 대해 다양한 효과를 미칠수 있으며,
사전적으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또한 개별 해외투자 기업의 이해관계와 모국 경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는
<>외국 수입규제 우회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출증대효과 <>국내
사양산업의 해외이전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촉진효과 <>기술보유기업
인수및 현지인력 채용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효과 등을 고려할수
있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수출대체로 인한 수출감소 <>자본유출로
인한 국내투자 감소 <>기술이전을 통한 역수입 증가 <>국내산업공동화로
인한 생산및 고용감소의 현상도 예상할수 있다.
기업활동의 세계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이러한 환경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생존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은 일관성 있는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정착에 기본방향을 두어야 한다.
설령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은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외투자의 억제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도는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이제 남은 규제는 5,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허가제 실시와 95년중 도입된 투자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제한에
국한된다.
금년 6월중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업종제한도 완전히 해제되어 부동산을
포함한 어느 업종에도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은행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허가제도는 허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허가 소요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작년 10월부터 시행중인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는
오히려 국내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또한 해외투자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조치로 주요 대상국과 적절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기업인의 신변보호를 보장하고,투자보장협정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초적인 해외 경제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해외투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투자자문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금대출 조건이 국내
투자에 대한 자금대출 조건에 비해 뚜렷이 우월한 현 상황을 시정하여,점차
동일한 조건하에서 기업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정한 투자지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해외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수출보험제도를
보완하여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보험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존의 사후관리제도는 과거 외환의
해외유출 우려가 중요한 관심사이던 상황하에서 비롯된 규제적 성격을
갖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 사후관리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지법인 운영상태의
점검,투자결과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의 청구및 심사 등을 대폭 축소하고,실
제 사후관리는 허가(신고)내용의 이행여부,불법적 외화유출 방지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이한구 대우
경제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편집자 >
====================================================================
<< 해외직접투자의 정책 과제 >>
해외직접투자는 국민경제에 대해 다양한 효과를 미칠수 있으며,
사전적으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또한 개별 해외투자 기업의 이해관계와 모국 경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는
<>외국 수입규제 우회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출증대효과 <>국내
사양산업의 해외이전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촉진효과 <>기술보유기업
인수및 현지인력 채용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효과 등을 고려할수
있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수출대체로 인한 수출감소 <>자본유출로
인한 국내투자 감소 <>기술이전을 통한 역수입 증가 <>국내산업공동화로
인한 생산및 고용감소의 현상도 예상할수 있다.
기업활동의 세계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이러한 환경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생존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은 일관성 있는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정착에 기본방향을 두어야 한다.
설령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은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외투자의 억제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도는 거의 완전히 자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이제 남은 규제는 5,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허가제 실시와 95년중 도입된 투자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제한에
국한된다.
금년 6월중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업종제한도 완전히 해제되어 부동산을
포함한 어느 업종에도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은행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허가제도는 허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허가 소요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작년 10월부터 시행중인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는
오히려 국내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또한 해외투자의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조치로 주요 대상국과 적절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기업인의 신변보호를 보장하고,투자보장협정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초적인 해외 경제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해외투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투자자문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금대출 조건이 국내
투자에 대한 자금대출 조건에 비해 뚜렷이 우월한 현 상황을 시정하여,점차
동일한 조건하에서 기업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정한 투자지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해외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수출보험제도를
보완하여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보험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존의 사후관리제도는 과거 외환의
해외유출 우려가 중요한 관심사이던 상황하에서 비롯된 규제적 성격을
갖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 사후관리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지법인 운영상태의
점검,투자결과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의 청구및 심사 등을 대폭 축소하고,실
제 사후관리는 허가(신고)내용의 이행여부,불법적 외화유출 방지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