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시상황에 관계없이 앞으로 매달 심사조정위원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조치를 즉시 내리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5일 주식시세 조종행위(작전)나 내부자거래 등 주식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증감원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조사를 완료하고도 증시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혐의자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못해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감독원은 매달 심사조정위원회(위원장 이종남 증감원부원장)
를 열어 조사완료된 혐의자들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도록 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증감원은 다소 경미한 사안이라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뚜렷한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