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10월을 한해의 최대분양호기로 보고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은 실제로
이번 한달동안에 연중 가장 많은 8만2천6백28가구 (건설교통부 집계)를
분양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이 많은 아파트중 수요자 개인이 선택할수있는 아파트는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지역 아파트크기 가격 등 다양한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궁합이 맞은" 아파트를 고르기위해서는 아파트의 방향,
주변환경, 시공사 및 시행사 등 따져봐야할 사항 한두가지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분양의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분양공고를 어떻게
보는지를 비롯해 과대광고의 유의점, 모델하우스 방문때 주요 체크사항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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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는 이렇게 읽는다

건설업체가 20가구이상의 아파트단지를 분양할 때는 분양공고를 반드시
내야한다.

처음으로 공고를 내는 시기는 분양접수 7일전이 보통이다.

분양공고는 법규에 정해진 내용을 세부적으로 실어야하는 탓에 깨알같은
글씨로 빽빽히 채워져있다.

처음 분양공고를 대하는 수요자들이 어느 부분부터 읽어야할지
어리둥절해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그렇다고 원고지 수십장분량에 달하는 공고내용을 모두 숙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부분이 법규에 의한 형식적인 성격이 강해 분양에 필수적인
사항을 몇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분양면적보다 전용면적에 유의해야한다.

흔히 평형이라고 일컸는 분양면적이 같더라도 실제 사용가능한
전용면적은 차이가 난다.

이는 복도 엘리베이트등 공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인데 될수있으면
전용면적이 큰 아파트를 골라야한다.

다음으로 중도금 납부일정에 신경쓰야한다.

법적으로는 계약후 1개월후부터 중도금을 받을수있으나 실제로는
1-4개월까지 다양하게 늦춰받고이기 때문이다.

중도금을 내는 횟수도 4-6번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금융비용을 줄일수있는 납부일정을 택하는 것이 요령이다.

건설업체들은 계약후 첫 중도금을 서울 수도권등 분양성이 좋은 지역은
1-2개월후, 분양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3-4개월후에 받고있다.

시공사 뿐만아니라 사업주인 시행자에 대한 신뢰도확인도 필수사항이다.

아파트에 지명도가 있는 건설업체의 이름을 붙었더라도 사업주체는
다른 경우가 왕왕있으며 최근 목좋은 지역의 택지난으로 이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나고있다.

특히 수도권외곽이나 지방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미분양으로
시행자가 자금난에 시달리다 부도를 내면 낭패를 보게된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업체가 시공과 시행을 함께 담당하는 아파트가
가장 안전하다고 분양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이에앞서 분양공고 첫머리에 나오는 건립규모를 비롯해 지하주차장비용,
청약예약일자, 입주예정일 등을 파악해야한다.

<>분양광고에는 허점이 많다

"광고는 대부분 과당됐다"는 인식아래 현장을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분양광고에서 가장 흔히 볼수있는 광고내용은 교통과 주변환경을
자랑하는 것이다.

우선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분거리"등의 내용은 최상의 교통상황을
감안할 것으로 그대로 믿었다간 큰코 다친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현지를
답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배산임수"등의 광고내용도 실제로 가보면 실망할수밖에 없는 수준이거나
쓰레기처리시설 공장등 유해시설이 있는등 예상치 못한 사실도 종종
발견하게된다.

특히 요지의 땅이 고갈되면서 이같은 위험을 커져가고 있다고
분양담당자들은 실토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방문때의 체크포인트

우선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각동의 향을 고려하지않고 건설돼있다는데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동별 단지배치도를 통해 원하는 평형이 몇동인지 그 동의
방향이 남쪽인지 동쪽인지를 파악하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지배치도는 모델하우스안에 부착돼있으며 분양팜플렛에도 그려져있다.

단지배치는 될수있으면 남향 일자(일자)로 배치된 것이 좋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추첨에 의해 동호수가 결정되나 미분양일 경우 일부 동호수의
조정이 이뤄지고있다.

다음으로 가족구성원과 취향을 고려, 거실이나 안방을 점검해야한다.

깨끗하고 밝고 쾌적한 느낌이나 화려한 마감자재에 현혹돼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놓칠수있다.

해당 분양업체의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뒤 분양문의를 해야한다.

가령 고향에서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가 언제 팔았다거나 부부의
주민등록이 따로돼있는 등의 사실을 전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한다.

분양관련규정이 복잡해 공고에 나와있는 내용과 부합하더라로 실제
결과는 다를수있기 때문이다.

모델하우스와 현장을 답사하고 주택선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일반아파트인지 복층아파트인지의 여부,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의
여부 등도 파악치않고 청약, 뒤늦게 해약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건설업체
분양담당자들은 전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융자조건도 파악해야한다.

같은 융자라도 연리 16%내외의 은행융자가 있고 저리의 분양업체
자체융자가 있기 때문이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