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당좌대출에 대해서도 기한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그동안 당좌대출 어음할인거래 일반자금
대출 등 한도거래에 대해서는 약정기한이 끝났을 때 신규심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만 재약정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은행들은 일반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해둔 상태이나
당좌대출의 기한연장제도를 도입하기는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거래업체의 부도위험을 의식해 업체와 당좌거래 약정을
한 후 1년단위로 신용조사를 하는등 재약정 절차를 밟아왔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중순경부터 각종 신용조사과정과 인지세납부등을
없애는 대신 기한연장신청서와 보증인의 보증만으로 한도거래의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좌대출 등 한도거래를 이용하는 기업체들의 대출절차가 훨씬
간편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좌대출을 받은 후 매년 재약정을 하다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며 "앞으로는 최초 약정만 해놓으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수시로 일정한도내에서 자금을 끌어쓸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