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조에 한해 복수노조 허용 노동법개정안 수용 .. 경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영계는 노동계가 유급 전임자를 없앨 경우 상급노조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개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경총은 20일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경영계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노노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복수
노조 허용을 무조건 반대해온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이사회에서 조남홍경총부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노동기구
(ILO)등이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복수노조는 거부하기 어
려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하고 "선진국들이 대부분 유급 전임자를 두지 않
고 있는 만큼 복수노조허용문제와 전임자 폐지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자는 노조위원장 사무국장등 노조상근직원으로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회사가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조전임자수는 1만명이 넘고 반전임자를 합하면 1만5천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총 관계자는 "전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전
임자수가 많게는 현재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리해고 변형근로 근로자파견제 제3자개입금지
등 노동관계법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한 경영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재계가 고비용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금총액동결
방침을 연말 임금조정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 권녕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
허용하는 노동법개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경총은 20일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경영계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노노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복수
노조 허용을 무조건 반대해온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이사회에서 조남홍경총부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노동기구
(ILO)등이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복수노조는 거부하기 어
려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하고 "선진국들이 대부분 유급 전임자를 두지 않
고 있는 만큼 복수노조허용문제와 전임자 폐지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자는 노조위원장 사무국장등 노조상근직원으로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회사가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조전임자수는 1만명이 넘고 반전임자를 합하면 1만5천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총 관계자는 "전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전
임자수가 많게는 현재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리해고 변형근로 근로자파견제 제3자개입금지
등 노동관계법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한 경영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재계가 고비용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금총액동결
방침을 연말 임금조정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 권녕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