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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산책] "기소 안할때 법적 대응" .. 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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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는 19일 지난 4.11 총선과 관련, 고소.고발한 17건에 대해
    검찰이 오는 30일까지 기소하지 않을 경우 10월1일부터 재정신청을 포함한
    법적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결정.

    이종찬부총재는 이날 "검찰이 선거관련사건에 대해 편파.축소수사로
    일관, 공소시효만료일(10월11일)전에 불구속및 기소유예처분을 할것이라는데
    당내 율사들간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전언.

    국민회의는 서울 성동을.종로.송파갑.구로을과 경기 부천.소사등 14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서울 중구등 3건에 대해서는 항고키로 결정.

    한편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20일로 예정됐던 "검찰의 편파수사규탄과
    공정성촉구 결의대회"를 내주로 연기.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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