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동전화나 주파수공용통신(TRS)가입자들은 무선국허가를 받지않
아도 된다.

이에따라 무선국허가수수료등 인허가에 필요한 국민부담이 연간 2백40억원
가량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전파법을 개정,이동전화처럼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
을 체결해 사용하는 가입자무선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이동전화에 가입하면 따로 무선국허가를 받아야했고 5년마다 재허
가와 단말기에 대한 정기검사 받아야왔으나 앞으로는 이동전화 TRS와 앞으로
선보일 보행자전용휴대통신(CT-2) 개인휴대통신(PCS)는 이를 면제받게된다.

이에따라 허가수수료 1만5천원(재허가는 8천원)나 정기검사수수료 1만8천원
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통부는 또 무선통신기기 형식등록제도를 도입, 간이무전기등 인명의 안전
에 대한 위험이 낮은 기기는 정부의 형식검증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전자파장해제도를 개선, 인체에 대한 보호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으며 무
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법무선기기는 제작회사 등에게 수거 파
기는 물론 생산중지도 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파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