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착유기부속품 등을 유업체가 선별해 일괄구입, 낙농가에
지급토록하는 등 원유와 각종 유제품의 유해물질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7일 최근 우유 및 유제품의 유해성분 검출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낙농가들이 개별 구입해왔던 착유기부속품 등을 유업체가 사전에
제품을 공업진흥청산하 생활용품시험검사소, 보건복지부산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본부, 농촌진흥청산하 수의과학연구소 등 공인검사기관들의 검사를
거쳐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가장 적게 나오는 제품을 일괄
구입, 각 농가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DOP DBP 등은 선진 각국에서도 인체에는 독성이 보고된 예가
없는 "2B"(커피 사카린 등이 이 범주에 속함)로서 규제하지 않고 있고
선진국의 유제품에서도 검출되고 있지만 이같은 물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착유기부속품을 권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원유 및 유제품의 항균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 수의과학연구소가 개발한 "TTC 법"(우유안의 체세포수 검정방법)을
채택, 매월 2회씩 원유 및 유제품의 위생검사를 실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항균성약제외에 농약과 중금속 소독제 곰팡이독소 등의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잔류실태를 파악, 단계적으로
잔류허용한계를 설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원유에 항균 항생물질이 가급적 잔류하지 않도록 낙농가들이
젖소의 질병감염을 예방키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지침"
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원유의 위생검사를 공영화, 검사기구를 독립시키고
검사기준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