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의를 통해 동문과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해복구기금을 수납키로
했다.
연세대 피해복구기금은 기부의사가 있는 회원 본인이 직접 연세대
발전협력처(361-2249)에 전화, 금액과 비씨카드번호등을 통보하면
비씨카드사가 기부액을 연세대에 지급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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