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케이블TV 멀티미디어서비스' .. 주제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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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통신과 방송의 결합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케이블TV망을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통신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산업진흥방안을 모색키 위해 5일 전경련회관에서
"케이블TV 멀티미디어서비스 심포지엄 및 고속 인터넷통신 시연회"를
가졌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 편집자 >
====================================================================
[[ 멀티미디어의 제도 개선 ]]
<>이상식 <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연구위원 >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접속 등 고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속도와
자유라는 2가지 편익을 제공한다.
현재 케이블TV망은 기존 전화선보다 300배 정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통상적인 전화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케이블TV 가입자는 케이블모뎀을 이용해 온라인서비스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삼보컴퓨터가 지난 4월 한강케이블의 케이블TV망을 통해
인터넷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한국전력도 지난 7월에 중앙케이블의
케이블TV망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와 케이블전화 등을 시연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의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케이블TV망을 통한 부가통신서비스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가 활발히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된다.
케이블TV망은 이를 통한 고속데이터접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2004년에 연간 32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유망 통신인프라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같은 케이블TV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각종 규제와 제도를
고쳐야 한다.
우선 케이블TV망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자원 활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초고속통신망 구축과정에
케이블TV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통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에서는 케이블TV망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분리돼 있다.
이에따라 동일지역에서 양쪽 망이 복선으로 깔려 국가적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는 초고속망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6항은 개정돼야 한다.
케이블TV 지역방송국인 SO가 전송망사업자를 겸업할 수 없다는 종합
유선방송법도 고쳐져야 한다.
이때문에 SO가 전송망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초고속망사업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TV는 앞으로 PCS(개인휴대통신)와 기술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PCS기지국과 기지국사이에 광통신망을 부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난데 반해 기존 케이블TV망을 이용하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와 PCS가 연계될 경우 케이블TV 주파수대역은 디지털
부가서비스대역인 450MHz~750MHz사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들을 정비해 양매체의 결합에 대비해야 한다.
새로 제정될 통합방송법에는 양매체의 결합에 대한 소유구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케이블TV망을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통신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산업진흥방안을 모색키 위해 5일 전경련회관에서
"케이블TV 멀티미디어서비스 심포지엄 및 고속 인터넷통신 시연회"를
가졌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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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의 제도 개선 ]]
<>이상식 <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연구위원 >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접속 등 고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속도와
자유라는 2가지 편익을 제공한다.
현재 케이블TV망은 기존 전화선보다 300배 정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통상적인 전화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케이블TV 가입자는 케이블모뎀을 이용해 온라인서비스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삼보컴퓨터가 지난 4월 한강케이블의 케이블TV망을 통해
인터넷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한국전력도 지난 7월에 중앙케이블의
케이블TV망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와 케이블전화 등을 시연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의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케이블TV망을 통한 부가통신서비스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가 활발히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된다.
케이블TV망은 이를 통한 고속데이터접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2004년에 연간 32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유망 통신인프라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같은 케이블TV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각종 규제와 제도를
고쳐야 한다.
우선 케이블TV망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자원 활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초고속통신망 구축과정에
케이블TV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통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에서는 케이블TV망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분리돼 있다.
이에따라 동일지역에서 양쪽 망이 복선으로 깔려 국가적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는 초고속망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6항은 개정돼야 한다.
케이블TV 지역방송국인 SO가 전송망사업자를 겸업할 수 없다는 종합
유선방송법도 고쳐져야 한다.
이때문에 SO가 전송망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초고속망사업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TV는 앞으로 PCS(개인휴대통신)와 기술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PCS기지국과 기지국사이에 광통신망을 부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난데 반해 기존 케이블TV망을 이용하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와 PCS가 연계될 경우 케이블TV 주파수대역은 디지털
부가서비스대역인 450MHz~750MHz사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들을 정비해 양매체의 결합에 대비해야 한다.
새로 제정될 통합방송법에는 양매체의 결합에 대한 소유구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