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고객/은행 '손해보상책임' 논란..정상세율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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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가 주어지는 상품에 가입한뒤 이자소득세율이 인상됐을 경우
세율인상에 대한 보상책임이 은행과 고객중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다.
4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씨는 지난 93년2월 주택
은행불광동지점의 노후생활연금신탁에 1천만원을 20년만기로 가입했다.
가입당시 이자소득세율(주민세포함)은 21.5%였으나 노후연금신탁은
저율과세로 분류돼 6.5%(농특세 1.5%포함)의 세금만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로 노후생활연금신탁에 대한 세금
우대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이씨의 올 이자소득세율은 10.5%(정상과세 16.5%)
로 높아졌으며 내년부터는 세금우대혜택이 아예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씨는 "주택은행이 가입당시 약관에 세율변경가능성을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따른 상대적인 손해를 은행측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주택은행은 "세율변경은 정부결정사항이므로 응할수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주택은행은
중도해지할 경우 원리금의 1.0%를 해지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주장, 이씨는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씨는 "가입당시 은행측은 세율조정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율조정에 따른 손해를 은행측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예금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이자소득세율조정은 은행으로선 전혀 예측할수 없는
것"이라며 은행측의 보상책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정상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조정되기 이전에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경우 보상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세율조정에 따른 세금부담은 고객이 감당해왔을뿐 은행이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
세율인상에 대한 보상책임이 은행과 고객중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다.
4일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씨는 지난 93년2월 주택
은행불광동지점의 노후생활연금신탁에 1천만원을 20년만기로 가입했다.
가입당시 이자소득세율(주민세포함)은 21.5%였으나 노후연금신탁은
저율과세로 분류돼 6.5%(농특세 1.5%포함)의 세금만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로 노후생활연금신탁에 대한 세금
우대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이씨의 올 이자소득세율은 10.5%(정상과세 16.5%)
로 높아졌으며 내년부터는 세금우대혜택이 아예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씨는 "주택은행이 가입당시 약관에 세율변경가능성을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율인상에 따른 상대적인 손해를 은행측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주택은행은 "세율변경은 정부결정사항이므로 응할수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주택은행은
중도해지할 경우 원리금의 1.0%를 해지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주장, 이씨는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씨는 "가입당시 은행측은 세율조정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율조정에 따른 손해를 은행측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예금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이자소득세율조정은 은행으로선 전혀 예측할수 없는
것"이라며 은행측의 보상책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정상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조정되기 이전에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경우 보상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세율조정에 따른 세금부담은 고객이 감당해왔을뿐 은행이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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