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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아파트건설에 지역전기공사업체 참여배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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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계주기자] 대전에 건립될 공무원아파트의 전기공사에서 공무원연
    금관리공단이 대전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의 참여를 배제시켜 지역전기공사업
    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공
    사수급한도액을 높이고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하지 않아 지역업체
    들의 참여를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공단은 둔산에 3천9백24가구의 공무원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난2월 건축
    공사 발주시 3개공구로 분리했던 것을 2개공구로 통합하고 수급한도액도 2
    배이상으로 높였다.

    이에따라 이 공사의 수급한도액이 1공구 1백40억원,2공구 1백87억원으로
    지역업체의 최고 수급한도액 1백23억원을 모두 초과해 지역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관련법상 지역공사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측은 이를 무시하고 단독입찰
    로 제한했다.

    이에대해 관련업체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공사를 발주하면서는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있다"며"건축공사와 동일하게 3개공구로 분리발주하
    고 수급한도액을 낮춰 지역업체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대전시 둔산에 건립될 공무원아파트의 전기공
    사를 이달 21일 입찰등록을 마감하고 23일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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