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박찬종 상임고문실은 2일 지난 92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
하면서 방송연설비용등 3억여원의 국고체납이 발생한데 대해 "대통령선거법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난 위헌조항이기 때문에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박고문측은 이날 "당시 박고문의 득표율은 6.3%였다"며 "대통령선거법
에서는 국고보조를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율을 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선거직전에 개정된 시행령에서 7%이상으로 개정된 것은 분명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천명.

박고문측은 국고체납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지난 95년 제기,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중앙선관위의 체납분
강제징수에 대비해 후원회인 우당회에서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입법청원도 준비중이라고 설명.

박고문측은 그러나 "상환해야할 부채가 확실하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부연.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