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때 소요자금의 일부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하는 자기자금 의무비율이 폐지된다.

또 수입건별로 일일이 관세를 낼 필요없이 업체별로 일정기간에
관세를 일괄 납부 할수 있도록 관세납부제도가 개선된다.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완화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 서울대
교수)는 2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모두 44건의 기업 규제를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자기자금 조달의무제 폐지, 관세납부제도 개선,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제외품목 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등 5개 과제는 관련 부처에
통보, 제도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을
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 3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외투자시 자기자금 의무비율은 현재 1억원이하 투자는 10%, 1억원
초과는 20%로 되어있으며 재정경제원은 98년부터 이를 폐지할 방침이나
위원회는 시행시기를 내년중으로 앞당길 것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또 39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 규제를 완화키로
합의했다.

합의된 과제중에는 방역검사 제외품목임을 확인받은 수입식물과
가공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확인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등 통관
검역분야 규제완화 과제가 10개 포함돼있다.

[[[ 주요 규제완화 내용 ]]]

<>분묘지역내 산림훼손 허가제한 완화 =연고가 있는 묘분묘의 경우
분묘로부터 10m이내는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할 수 없던 것을 5m이내로
축소.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취득세 납부시기 조정 =건설자금 이자 등의
경우에 경정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경정 신고 납부시에도 가산세
면제.

<>외화증권 발행관련 원리금 및 제반비용 지급시 납부 세액확인서
제출 생략 =외환관리업부 취급 지침을 개정, 세액확인서 제출 면제.

<>한.러 항로 독점 해제 =러시아 수출증대를 위해 부산-연해주간
항로 개방을 목표로 러시아정부와 교섭 추진.

<>병행수입 통관지연 해소 =동일한 상표권자로부터 반복 수입할 경우
상표권자와 수입자에게 수입사시 통보 등 별도의 추가확인 절차 없이
즉시 통관 허용.

<>수입식품 검역절차 간소화 =이미 과거에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적이 있는 동일 제조업체의 동일식품에 대해서는 서류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절차 간소화.

<>GSP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상업송장으로 줄이고 수산물 등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증명서 발급시간 연장 등 업무를 개선.

<>소액수출 승인 면제 범위 확대 =미화 3만달러이하로 되어있는 수출
승인 면제 대상을 상향조정.

<>수출입 승인 면제 대상 물품의 수출입 신고서류 간소화 =수입
승인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대다수의 연구용수입물품이 자동
수입 될수 있도록 허용.

<>병역특례업체 현역복무 요원 증원 =보충역 자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토록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 기술자격 미소지자
편입허용.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