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문답풀이) 월 200만원 소득 연 21만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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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세금 경감 ]]]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연간 4백만원까지는 전액, 4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5백만원까지 전액, 5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토록 했다.
이와함께 1년동안 근로소득을 공제받을수 있는 한도도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인상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공제율은 45%로
현행과 같지만 5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으며 연간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였다.
-그러면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 계층별로는 중.저소득층의 세금경감 비율이 높지만 아무래도
경감세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많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3천1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연간
1백9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냈으나 내년에는 1백68만원으로 30만원이
줄어들고 세금 1만6천5백원을 내던 연소득 1천1백만원인 사람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돼 경감률이 1백%에 달한다.
연소득 2천8백만~5천마원까지는 30만원, 6천만~9천만원을 40만원, 1억원
이상은 50만원이 줄어든다.
반면에 5천만원 소득자는 경감률이 5.02%에 불과하지만 감면세액은 30만원
이나 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체 근로자의 세금 경감액은 내년에 연 7천9백억원~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급여가 2천만원이고 2인가족(본인과 부인)이라면 내년에 부과될
근로소득세는.
<>총급여 2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9백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 그리고
인적공제 2백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액은 7백90만원<2천만원-9백만원-
60만원-2백5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액 1천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율은 10%이므로 산출세액은 79만원
이다.
여기에 세액공제 31만2천원<50만원 x 45% + (79만원-50만원) x 30%>을 빼면
세금은 47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10만9천원이 줄어든다.
-부인과 만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연간 소득3천만원의 근로소득자
(4인가족)는.
<>근로소득공제 9백만원, 표준공제 60만원, 인적공제 4백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액은 1천6백40만원이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2백28만원<1천만원 x 10% + 6백40만원 x 20%>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한도(60만원)까지 빼면 결정세액은 1백68만원이
된다.
줄어드는 세금규모는 30만원.
-본인 외에 배우자의 대학교육비도 공제가 인정된다는데.
<>그렇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연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제가 되는 교육비는 등록금, 납입금, 수업료만 해당이 되며 한도도 연간
2백30만원 이하로 제한을 받는다.
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경우도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실제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이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표양성화 ]]]
-신용카드 및 POS(판매시점정보관리) 거래 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인가.
<>신용카드나 바코드를 사용하는 POS 거래의 경우 과표가 1백% 포착되는
현실을 감안,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같은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신용카드에 가맹하거나 POS 시스템을 도입,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1년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POS 거래에 의한 매출액이 전기의 신용카드 또는 POS 거래 매출액을
초과하고 신고 총수입금액도 전기보다 많아야 한다.
사업 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신고자는 제외되며 특히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의 경우 POS 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 부가가치
통신망(VAN) 사업자와 연결해 운용하는 한편 본부 또는 VAN사업자가 처리한
매출관련 기록이 국세청에 제출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매출방식을 택할 경우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또는 POS거래 증가분 x 50%)/신고 수입금액} x
산출세액의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총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신용카드 또는 POS 매출
증가분이 10%라면 세부담 감소율은 4.5%가 된다.
결국 신용 카드또는 POS 매출이 늘어날수록 세금 경감혜택도 커지는 셈이다.
-사업자의 수입증가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
경감 효과는.
<>이는 신고수입금액이 기준금액(직전 2년간의 수입금액중 큰 금액)의
20%를 초과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산출세액에 초과증가액의 3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
따라서 기준금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이 30%가 증가하면 세부담감소율은
2.3%가 된다.
또 40%가 증가하면 4.3%, 50%가 증가하면 6.0%, 70%가 증가하면 8.8%,
2백%가 증가하면 12.0%가 각각 줄어든다.
[[[ 기업경쟁력 강화 ]]]
-과세표준액이 2억원이고 산출세액이 4천4백만원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이 낮아졌다는 데 세금을 얼마나 덜 내게 되나.
<>최저한세율이 현재 12%에서 10%로 2% 포인트 낮춰진다.
각종 공제혜택을 받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2천4백만원(2억x12%)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 앞으로는
2천만원(2억x10%)만 내면된다.
이렇게 되면 각종 조세지원으로 감면받을수 있는 세금은 최대 2천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증가, 감면율이 종전 45.5%에서 54.5%로 높아지게 된다.
-최저한세율을 낮춘 배경은.
<>중소기업 등이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실효성있게 활용토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중소기업지원, 기술인력개발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함에 따라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 누구나
최소한의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 운영되는 것이 최저한세이다.
즉 감면 전 과세표준의12%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율이 매년 2%포인트 인하됐음에도 최저한 세율은 변동이
없었고 <>중소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하되면서 실제 감면받는 세금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이번에 세율을 낮추게 된 것이다.
-올해는 이익을 냈으나 내년에 사업을 하다 결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종전에는 결손이 발생한 이후 5년동안 나누어 결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급공제 혜택 대상이 된다는데.
<>소급공제는 주로 자금난을 겪게되는 중소기업에 한한다.
즉 내년에 발생한결손금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97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법인과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중소제조업자다.
4천만원의 설비투자를 했을 경우 종전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매년 납부할 세액(소득세, 법인세)의 20%를
특별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감면 혜택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받는 곳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이 법인은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으로 투자액의 10%인 4백만원을
공제받고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세액의 20%인 3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등 모두 7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런 경우 7백20만원을 한꺼번에 공제받나.
<>아니다.
최저한세율(10%)을 적용할 경우 1천만원의 세금은 내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의 법인세율 1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천6백만원이므로 6백만원만 우선 감면받고 나머지는 1백20만원(공제합계
720만원-공제액 600만원)은 앞으로 4년간 이월해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연간 4백만원까지는 전액, 4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5백만원까지 전액, 5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토록 했다.
이와함께 1년동안 근로소득을 공제받을수 있는 한도도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인상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공제율은 45%로
현행과 같지만 5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으며 연간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였다.
-그러면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 계층별로는 중.저소득층의 세금경감 비율이 높지만 아무래도
경감세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많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3천1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연간
1백98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냈으나 내년에는 1백68만원으로 30만원이
줄어들고 세금 1만6천5백원을 내던 연소득 1천1백만원인 사람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돼 경감률이 1백%에 달한다.
연소득 2천8백만~5천마원까지는 30만원, 6천만~9천만원을 40만원, 1억원
이상은 50만원이 줄어든다.
반면에 5천만원 소득자는 경감률이 5.02%에 불과하지만 감면세액은 30만원
이나 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전체 근로자의 세금 경감액은 내년에 연 7천9백억원~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급여가 2천만원이고 2인가족(본인과 부인)이라면 내년에 부과될
근로소득세는.
<>총급여 2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9백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 그리고
인적공제 2백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액은 7백90만원<2천만원-9백만원-
60만원-2백5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액 1천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율은 10%이므로 산출세액은 79만원
이다.
여기에 세액공제 31만2천원<50만원 x 45% + (79만원-50만원) x 30%>을 빼면
세금은 47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10만9천원이 줄어든다.
-부인과 만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연간 소득3천만원의 근로소득자
(4인가족)는.
<>근로소득공제 9백만원, 표준공제 60만원, 인적공제 4백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액은 1천6백40만원이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2백28만원<1천만원 x 10% + 6백40만원 x 20%>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한도(60만원)까지 빼면 결정세액은 1백68만원이
된다.
줄어드는 세금규모는 30만원.
-본인 외에 배우자의 대학교육비도 공제가 인정된다는데.
<>그렇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연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제가 되는 교육비는 등록금, 납입금, 수업료만 해당이 되며 한도도 연간
2백30만원 이하로 제한을 받는다.
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경우도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실제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이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표양성화 ]]]
-신용카드 및 POS(판매시점정보관리) 거래 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인가.
<>신용카드나 바코드를 사용하는 POS 거래의 경우 과표가 1백% 포착되는
현실을 감안,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같은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신용카드에 가맹하거나 POS 시스템을 도입,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1년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POS 거래에 의한 매출액이 전기의 신용카드 또는 POS 거래 매출액을
초과하고 신고 총수입금액도 전기보다 많아야 한다.
사업 규모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무신고자는 제외되며 특히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의 경우 POS 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 부가가치
통신망(VAN) 사업자와 연결해 운용하는 한편 본부 또는 VAN사업자가 처리한
매출관련 기록이 국세청에 제출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매출방식을 택할 경우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또는 POS거래 증가분 x 50%)/신고 수입금액} x
산출세액의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총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신용카드 또는 POS 매출
증가분이 10%라면 세부담 감소율은 4.5%가 된다.
결국 신용 카드또는 POS 매출이 늘어날수록 세금 경감혜택도 커지는 셈이다.
-사업자의 수입증가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
경감 효과는.
<>이는 신고수입금액이 기준금액(직전 2년간의 수입금액중 큰 금액)의
20%를 초과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산출세액에 초과증가액의 3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
따라서 기준금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이 30%가 증가하면 세부담감소율은
2.3%가 된다.
또 40%가 증가하면 4.3%, 50%가 증가하면 6.0%, 70%가 증가하면 8.8%,
2백%가 증가하면 12.0%가 각각 줄어든다.
[[[ 기업경쟁력 강화 ]]]
-과세표준액이 2억원이고 산출세액이 4천4백만원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이 낮아졌다는 데 세금을 얼마나 덜 내게 되나.
<>최저한세율이 현재 12%에서 10%로 2% 포인트 낮춰진다.
각종 공제혜택을 받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2천4백만원(2억x12%)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 앞으로는
2천만원(2억x10%)만 내면된다.
이렇게 되면 각종 조세지원으로 감면받을수 있는 세금은 최대 2천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증가, 감면율이 종전 45.5%에서 54.5%로 높아지게 된다.
-최저한세율을 낮춘 배경은.
<>중소기업 등이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실효성있게 활용토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중소기업지원, 기술인력개발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함에 따라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 누구나
최소한의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 운영되는 것이 최저한세이다.
즉 감면 전 과세표준의12%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율이 매년 2%포인트 인하됐음에도 최저한 세율은 변동이
없었고 <>중소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하되면서 실제 감면받는 세금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이번에 세율을 낮추게 된 것이다.
-올해는 이익을 냈으나 내년에 사업을 하다 결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종전에는 결손이 발생한 이후 5년동안 나누어 결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급공제 혜택 대상이 된다는데.
<>소급공제는 주로 자금난을 겪게되는 중소기업에 한한다.
즉 내년에 발생한결손금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97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법인과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중소제조업자다.
4천만원의 설비투자를 했을 경우 종전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매년 납부할 세액(소득세, 법인세)의 20%를
특별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감면 혜택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받는 곳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이 법인은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으로 투자액의 10%인 4백만원을
공제받고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세액의 20%인 3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등 모두 7백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런 경우 7백20만원을 한꺼번에 공제받나.
<>아니다.
최저한세율(10%)을 적용할 경우 1천만원의 세금은 내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의 법인세율 1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1천6백만원이므로 6백만원만 우선 감면받고 나머지는 1백20만원(공제합계
720만원-공제액 600만원)은 앞으로 4년간 이월해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