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28일 공업지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동구 만
석동일대등 3개지역 7만5천여평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동구 송
림동 인천교매립지일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같은 용도변경 조례개정안을 이달중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
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이주용 아파트를 짓기위한 동구 만
석동 38의1일대 1만6천평과 북성동 1의1일대 1만1백여평을 기존 일반및 준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키로 했다.

또 주거지역이 이미 형성된 계양구 효성동 268일대 4만9천여평도 준공업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와함께 공업입지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동구 송림동 인
천교매립지 일대에 대한 용도를 조정,7만4천여평의 일반공업지역과 3천7백
여평의 자연녹지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