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선진국형 회원제 자동차 서비스사업을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교통안전공단은 27일 "한국자동차가족(KAF)"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회원을 모집, 회원으로 가입한 서울지역 자가용 차량에
한해 무료 특별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회원에게는 배터리 충전, 팬 벨트 교환, 2천원 이하의 부품교환 등
경정비와 함께 실 견인거리 5km 이내의 견인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 무료서비스이외의 경정비는 수리대금 중 1만원이 공제되며
견인거리가 5km 초과할 때는 KAF 및 가맹사 견인차량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동차검사 대행서비스와 운전자 정밀검사 및 교정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각종 교통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회원 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수입차 디젤 지프
6인승이상 차량 제외) 소유자로서 회원규약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자로 제한되며 회비는 연간3만원이다.

회원가입용 전화는 서울 (6100)365~9.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