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고가품에 대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았더라도 몰수판결이 없으면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이는 검찰등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사용됐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나 무혐의등의 처분을 내린 뒤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그릇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6일 검찰에 다이아몬드
3.69캐럿(싯가 6천5백만원)을 압수당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한기택씨(39.귀금속상 종업원)가 낸 "검사의 압수물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