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6년만에 상속(증여)세를 개편했다.

세무를 전공한 소시민으로서 구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모순점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한단계 진일보한 개편이라 생각한다.

유교문화권인 동양권에서 일본도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금융실명제를
유일하게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나
사치풍조도 따지고 보면, 상속(증여)세가, 오랫동안 고율의 과세를
해 온데서 결과적으로 탈세를 유도했다고 본다.

상속세의 높은 세율은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가 모이지 않듯이, 납세자를
달아나게 하고, 과소비나 소비재.실물쪽의 투자에 쏠리게 하며, 잠복되어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본다.

미국이란 특수한 다국적 거대 이민국가를 제외하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세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상속(증여)세의 속칭 종자돈들이 자취를 감추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금융권에서 움직이게 함으로써 다른 세금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사실 국세에서 어느국가나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그만큼 납세자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과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실명제에서는 청교도적인 근면 검소한 삶을 영위한 사람도 종합과세
대상층 정도되면 상속세등의 높은 세율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더 이상
부의 성취의욕이 사라지고 저축을 외면하며, 소비재나 과소비 실물쪽의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러한 스팩트럼현상은 잠복되고 누적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과거 구시대 사회주의 국가처럼, 있는자 없는자
편가르기식의 차원이 오히려 오랜세월 우리가 경험한 것 같이 계층간의
위화감을 극대화시키고 탈세를 적극유도하며, 결과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막기 때문에 과감히 상속(증여)세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축을 장려하고 이탈을 막기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도
금융실명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정선홍 < 광주 동구 대의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