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됐다.

올해중에 예금 등을 하고 생긴 부부의 연간금융소득(이자및 배당금)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4,000만원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이 넘는 부분만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종전에는 금융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일률적인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해 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권상품간에 "자금의 대이동"을 급격하게
촉진시켰다.

은행 투신 보험 등의 비과세상품이나 분리과세선택가능상품으로 큰
돈들이 "서식지"를 옮겼다.

한때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자금이 금융권을 대거 이탈해 부동산투기나
실물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비과세및 분리과세상품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금융권의 자금은
대부분 금융권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종합과세실시에 따른 종합과세회피상품을 다시 점검하고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5대 히트상품도 소개한다.

또 종합과세실시에 따라 달라진 금융권의 풍속도를 다시 그려보고 세태의
변화를 가늠해본다.

[[[ 은행 ]]]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등의 이자소득이 완전히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므로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않아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당연히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오는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인 가계장기저축도 이자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밖에도 가입금액의 40%(연간
72만원)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의 경우 가입하면 유리하다.

다만 가입한도가 있고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다.

가입기간은 10년이상(개인연금신탁은 55세이후 5년이상 연금을 지급받는
조건)이어야 하고 분기당 3백만원 이상은 적립할 수 없다.

분리과세상품으로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 있다.

은행들이 올해2월부터 취급한 상품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0%(주민세 1%까지 포함할 경우 11%)의
세금만 물면 되는 것이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결제성 예금상품중
하나에 세대당 한통장으로 최고 1천2백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은행등을 통해 한세대당 2통장이상을 거래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나중 개설된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이다.

고객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엔 저축기간 5년이상의 장기저축과
상환기간 5년이상의 장기채권이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함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신고납부를
꺼리는 사람이 이자소득에 일반금융 상품의 원천징수세인 16.5%보다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매겨지는 것을 감수한다는 의미다.

장기저축엔 예금 적금 부금의 형태가 있다.

다만 저축계약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까지 원금인출없이
5년이상이어야 한다.

[[[ 증권 ]]]

오는 10월 등장할 근로자주식저축이 대표적인 비과세상품.

지난 92년 등장했던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 배당소득의
비과세는 물론 세액공제혜택까지 주는 파격적인 상품이다.

연간 1천만원 한도(월급여기준 30%이내)내에서 1년이상 이 저축에 가입하면
저축액의 5%가 세액 공제되는 것이다.

다만 1년간 한시판매된다.

일시납의 경우 1년이상 저축해야 하고 분할납입할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로
부터 1년이상 저축해야 한다.

가입시점부터 1년간만 세금혜택이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1년이상 예치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은
추징당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모든 근로자로 자영업자등은 가입할 수 없다.

증권사는 또 분리과세 선택형 채권저축을 갖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입기간은 5년이상이며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5년내 중도해지 하더라도 분리과세가 유효하며 가입후 3개월경과부터는
공모주청약자격도 부여된다.

이 저축에 가입한다는 것은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을 사는 것을
말한다.

[[[ 보험 ]]]

분리과세 선택가능하거나 분리과세되는 상품은 없고 7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노후복지연금보험등)과 개인연금보험 등 비과세상품만 있다.

물론 10월부터 취급할 가계장기저축도 비과세상품으로 분류된다.

장기보험은 세후수익률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대체로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2%포인트 또는 약관대출
금리-1%포인트를 적용한다.

1인당 납입보험료는 5억원으로 제한돼 있으며 저축성이 강한 보험상품은
1억원초과 보험료의 일시납이 금지돼 있다.

또 중도해지시엔 원금보전이 안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차익은 종합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은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외에 가입금액의
40%(연간 72만원)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한도는 월1백만원 분기 3백만원이다.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판매되며 한번 가입계약을 하면 최소 3년이상
불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 투신 ]]]

비과세상품중엔 개인연금투자신탁, 분리과세 선택가능한 상품중엔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이 있다.

10월 판매예정인 가계장기저축도 비과세상품으로 추가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이란 신탁기간이 5년이상이고 신탁재산의 90%이상을
5년이상 공사채에 편입해 운용하는 상품.

연수익률은 11.5%수준에 이르고 세후로는 8.0%를 조금 웃돈다.

5년내 중도해지하더라도 분리과세가 유효하며 저축후 3년경과했을 땐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해지 당시 금리에 따라 채권매매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투신상품은 가입기간중 확정금리를 주는 것은 아니고 채권 주식 등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실적배당한다.

[[[ 신금 ]]]

상호신용금고의 5년제 상호부금은 은행의 5년제 적금과 똑같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과 달리 정기예금은 분리과세선택이 안된다.

가입한도엔 제한이 없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축협의 5년제 적금도 분리과세
선택가능하다.

또 농.수.축협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98년 12월31일 이전가입자에
한해 계속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농.수.축협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1천만원한도내 출자금,
2천만원한도내 예탁금도 비과세상품축에 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6년 농특세 1.5%, 97~99년까지 소득세 5%, 2000년부터 소득세
10%가 원천징수된다.

4천만원은 초과분은 종합과세된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