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이동전화의 사용을 막아라"

한국이동통신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아날로그 이동전화단말기
불법복제사용 대책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 회사는 불법복제된 이동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통신망장애등
이동통신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뿐아니라 영업적인 손실도 막대하다고
판단,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은 우선 통화내역을 분석해 불법복제사례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는 같은 단말기를 사용해 유사한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통화를 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관련업계는 불법복제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이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만 전체 가입대수 100만대의 5%정도에 해당하는 5만대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 아날로그의 신규가입을 하루 500명
정도로 제한함에 따라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전화 불법복제의 가장 큰 유형은 보증금(20만원)과 가입비(7만원)
전파사용료(3개월에 1만5,000원)등 최초 1년간 31만2,000원 등을
절약하고자 자신의 단말기 고유번호를 복제해 쓰는 자기복제.

이러한 사례는 가족등이 두대의 이동전화를 쓰는 경우로 불법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유형은 가입자의 단말기 고유번호를 몰래 사용함으로써
전화사용 요금까지 타인에게 전가하는 타인복제로 구분된다.

이경우 원래가입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동전화 불법복제의 근본원인은 단말기에서 출발한다.

단말기는 시판될 때 불법복제 방지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같은 불법복제는 주로 서울시내 전자전문상가등에서 5만원정도를 받고
등록된 이동전화의 기계고유번호인 "핵사"를 등록이 안된 다른 단말기에
불법 복제해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통은 불법복제는 전화번호를 도용당한 가입자도 피해를 입지만
자사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불법복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기복제로 보증금등의 미납부로
금전상의 불이익과 통신망에도 장애등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동통신관계자들은 이동전화 불법복제의 근절은 적발을 통한 방법보다는
이러한 사용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파법 82조는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