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이거나 부양가족이 1명인 1,2인가족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사내급식이나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1일 재정경제원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새로 작성, 지난 1월분 소득부터
소급적용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1인가족의 소득세는 월급이 80만원인
경우 종전의 1만5천6백원에서 6천1백40원으로, 1백만원은 2만6천8백원에서
1만3천8백40원으로, 1백50만원은 5만6천4백원에서 3만9천3백10원으로 각각
크게 줄어들었다.

2인가족은 월급이 80만원인 경우 8천9백40원에서 3천8백50원으로, 1백만원
은 2만1백40원에서 1만1천5백50원으로, 1백50만원은 4만9천7백30원에서
3만5천9백80원으로 각각 세부담이 완화됐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액을 계산한
표로각 직장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재경원은 지난 94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후 독신자
등 가족수가 적은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드러나자 소득세법을 또 다시 개정, 올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었다.

재경원은 또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사내급식
등 현물식사나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로 규정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