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상장기업과 지배주주 사이의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강화된
공시규정을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은 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등에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할 경우 거래 내역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및 기타 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금전채무
지급보증 <>출자 <>유가증권 매매 <>부동산 매매및 임대차를 했을 경우에도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오는 10월 31일까지도 이전의 거래로 인한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한달후인 11월 30일까지 거래소에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2월법인은 영업활동과 관련한 물품.서비스 거래내역을 이달 15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날부터 상장법인은 경영내용과 사업계획전망등에 대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할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거래소에
통지해야 한다.

만일 기업 설명회에서 제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시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 과거와 같이 상장법인이 몇몇 펀드매니저를 불러 비공개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면 내부자거래로 간주돼 증권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 간접공시 사항으로 돼있는 자본금의 20% 이상 타법인 출자및
출자지분 처분 조항도 10%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기업인수.합병(M&A)
관련 공시의 번복금지기한도 3개월로 연장되는 등 M&A 관련 공시 규정도
대폭 보강됐다.

<>투신사 자사주 펀드 가입과 해지 및 계약 만료 <>실권주 배정 내역
<>자본금 10%이상의 증여등 7개 사항도 간접공시 의무사항에 추가됐으며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이내인 기존 간접공시 기한이 1일로 단축됐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