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1일부터 텔레뱅킹론 서비스의 대출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1년이상 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를
6개월이상 거래고객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6개월이상 신용카드를 보유해야 대출해주던 것을 3개월 보유해도
가능토록 변경했으며 골드카드 소지자는 보유기간및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일은행의 텔레뱅킹론서비스는 은행창구에서 최초 한 번만 약정하면
이후에는 은행에 나오지 않고도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약정한도(1,000만원)
내에서 전화(02-3444-200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12.75%.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