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현금카드 겸용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틀간에 걸쳐 은행에서 6,620만원을 대량 인출해간 사건이 발생
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모씨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범인은
지난18,19일 이틀동안 서울소재 조흥은행 6개지점을 돌며 이 자금을
인출해갔다.

조흥은행은 당초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해온데 따라 이같은 사실을
지난19일 적발하고 수사당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이 사건이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카드를 발급해줬던 관행
을 교묘히 이용한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통장 도장 비밀번호등
이 확인돼야 직불카드등을 발급키로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