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가계저축을 확대하기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가계우대정기적금과
가가계우대상호부금의 금리를 최고 1.5%포인트 높이고 가입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조정되는 금리를 보면 가계우대정기적금은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
연10%에서 연11%로 1%포인트,가계우대상호부금은 <>6개월이상 1년미만이
연9%에서 연10%로 1%포인트 <>1년이상 2년미만은 연10%에서 연11.5%로
1.5%포인트 오른다.

가입한도는 가계우대정기적금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8천만원
높아지고 가계우대상호부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7천만원 늘어난다.

김형영경남은행장은 "소매금융업무강화를 통해 가계성수신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위해 가계우대예금의 금리를 높이고 가입한도를
올렸다"고 말했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