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대외거래에서의 경쟁여건은 더욱 치열해져 우리기업들의 대외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도록 무역제도를 선진화하고
무역관련 규제를 대폭 정리해 제도운영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대외무역법은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에도 불구,
무역활동을 사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기업활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왔다.

산업연구원(KIET)과 통상산업부는 2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난
7월1일 입법예고한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길원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장이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 정리=박영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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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시대에
대외신용 유지와 수출입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입법됐으며
무역업 및 개별 수출입 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전적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무역규모가 커지고 수출입이 거의 자유화된 상황에서
볼때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해당국가의
법령 제도 및 관행, 정부의 조치 등이 애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사항을 개별 민간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법률상에는 연도별 통상진흥시책 수립의 근거만
규정돼 있을뿐 구체적인 실시관련 조항이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초의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같은 자유화와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대외무역법을 고칠 계획이다.

<>무역관리체제의 대폭적인 개편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지 않는한 각자의 책임하에 누구나 수출입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무역의 자유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무역업 등록제 및 무역대리점 신고제같은 대인적 관리제도를
폐지, 무역업에의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개별 수출입물품에 대한 대물적 관리도 원칙 자유, 예외 승인체제로
개편한다.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사후관리도 원칙적으로 수출입승인대상품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및 대금의 영수.지급의무도 폐지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입거래를 자유화하되 실물과 외환의 대응성이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아 거래상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이
포괄적 개별적으로 특정 거래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또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자자료교환체제(EDI시스템) 등 과학적 무역업무처리체제구축을
지향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처리절차도 명료화할
계획이다.

<>수입증가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보완 =산업피해구제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근거를 추가하고 무역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산업피해조사, 판정, 구제조치 건의 등의 업무와 관련해 신청인 등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리인으로써 변호사외에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도 선임이 가능토록 보완했다.

원산지표시의 손상.변경 등을 불공정 수출입행위 규제대상에 추가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벌칙도 신설했다.

<>통상지원활동의 강화 =교역상대국의 법령.제도 및 관행에 대한
조사.분석 및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개선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둘 예정이다.

외국정부의 특정한 무역관련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의 영향조사 및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경제단체의 대외통상 협력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업 등에
대한 정보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국제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의 사전예방을 위해
통상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등 제도적인 대응활동을 강구토록 했다.

국제통상분쟁발생때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해외진출 기업 및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영업활동 분석을 통해 필요한
조치근거를 설정했다.

우수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유치를 위한 시책수립의 근거도 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