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거래 등 전자자금 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이 제정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수신전문위원회를 열고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오류.사고발생시 법적해결 <>전자금융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모든 은행이 공통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전자자금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빠르면 연말까지 이같은 표준약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카드거래 홈뱅킹 펌뱅킹 등 전자자금거래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거래의 47.2%(금액기준)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전산
장애로 인한 오류발생및 부정행위 가능성도 증가,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자금거래에 적용할 법규가 부실해 전자자금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은 대부분 거래당사자간 직접교섭 또는 금융기관
약관 등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은행들은 기본약관이 제정되는 대로 기본약관에 맞춰 은행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각종 전자자금거래의 유형별 약관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