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에 가입키로 하는등 금융회사의
위험자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 증권 종금사가 회사채지급
보증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채지급보증료가 크게 오르고 있다.

올 10월부터 개정상법이 시행돼 일반기업의 회사채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2배에서 4배로 늘어나지만 이처럼 지보기피와 지보료인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이 상품주식 회사채지급보증등 위험자산
비율을 규제하는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증권사는 보증
여력이 5월말현재 5조6,000억원이상 남아있는데도 보증을 기피하고 있다.

보증을 하더라도 보증수수료를 상반기의 0.5%수준(발행금액대비)에서 0.
6-0.7%수준으로 올려받고 있다.

또 BIS가입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8%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급보증료를 1.0%이상 요구하고 있다.

또 상반기에 월5-10건에 이르던 지급보증을 최근 월1-2건으로 축소했다.

전환종금사와 기존종금사간에 지보료덤핑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종금사들도 0.5%이하의 수수료로는 지급보증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금융계관계자들은 "최근 은행 증권 종금사등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위헙도가 큰 지급보증을 극력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올10월부터 회사채발행한도가 늘어나도 중견 중소기업은
지급보증을 못받아 장기자금조달수단인 회사채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
에 없다"고 예상했다.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