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년 :미,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 89.2~92.2 :9차례 협상 통신장비및 서비스시장 개방요구

<> 92.2 :양해각서체결(ROU)
<>통신장비 정부조달분야에서의 대미차별금지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통신협의 개최
<>부가통신서비스 자유화및 투자제한 폐지
<>장비형식승인 기준 명확화

<> 92.6~96.6 :8차례 한미통신협상
<>민간기업의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보장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 철폐
<>형식승인 면제장비의 확대및 요건간소화
<>통신장비등 정보기기의 관세철폐 통신망 동등접속과
역무간 회계분리등 공정경쟁제도 수립
<>통신사업자 허가시 비차별적인 기준채택
<>인텔새트와 무궁화호 위성이외의 상업위성이용 허용

<> 96.7.26 :미,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재지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