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소형주택의무건축비율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20가구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25.7평이하 주택을
75%이상 건설하도록 돼있는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
2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수있도록 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않고
자력으로 건설 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에따라 주택사업자가 100가구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지금은
18평이하를 30가구이상, 25.7평이하를 75가구이상 지어야하나 앞으로는
100가구를 모두 25.7평이상으로 지을수있게 됐다.

건교부는 그동안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이 극도로 부진했던만큼 이를
활성화하기위해 소형주택의무건축비율을 폐지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