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기능장애로 잇따라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두번째 남편을 상대
로 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서울 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서상홍부장판사)는 24일 남편의 성기능장
애로 첫 결혼에 실패,재혼했으나 두번째 남편 역시 성기능장애를 보여 정상
적인 부부생활을 하지못하자 부인인 김모씨(30.여)가 남편 박모씨(33)를 상
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결혼전 김씨가 성적 장애 여부를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속인점과 그후에도 병원에서 검진이나 치료를 받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