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제3차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관으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금.퇴직금"및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대표 박원석 외국어대교수, 배진한 충남대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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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한국외국어대 교수=시간외.야간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1백분의 50에 대한 조정문제와 관련, 가산임금제도의 취지가 시간외나 야간
휴일등 비정상적인 상태나 불리한 시간대의 근로에 대한 보상과 그러한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근로의 억제에 있고 다른나라와 비교해서도 결코
지나친 비율이 아니라고 본다.

휴업수당지급률 평균임금의 1백분의 70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생활보호라는
입법취지와 ILO의 관행등에 비추어 볼때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의 조치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임금채권의 취우선변제순위에 관해서 시민법과의 정합성이 문제될수 있으나
임금보호에 관한 다른 특별조치없이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인 최우선변제순위
의 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사용자단독부담의 일시금제도로 되어 있는 퇴직금제도에 대한 조정문제는
노사합의를 통하거나 또는 입법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노조의 정치활동의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삭제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규정의 삭제는 바람직
하고 노동자정당의 허용문제와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문제는 정치관계
속에서 조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진한 충남대교수=할증임금률, 휴업수당지급률의 하향조정은 임금과
고용의 신축성을 높이는데 어느정도 기여할수 있다고 본다.

1백분의 50의 할증임금률의 채택은 장시간근로를 어느정도 억제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 고 볼수 있지만 연장근로가 기피되는 오늘날에는 그취지가
퇴색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근로자가 아무런 부담없이 거부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할증임금률 인하조정이 곧 임금수준하락으로 연결될수 있으므로 서서히
조정함이 바람직하고 휴업수당지급률도 1백분의 60정도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금채권우선변제문제는 산업재해와 같은 차원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근로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함이 바람직하다.

퇴직금강제지급제도는 사회보장적 보호장치의 도입으로 그타당성이 약화
되고 있으므로 강제지급조항은 삭제하고 노사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허용범위는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개별근로자의 권리의식및 노조의 리더쉽이 강화된 오늘날에 와서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자주의에 의거할때 행정관청에서 노조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중소기업부문의
노사관계안정을 감안할때 당분간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